기획 부동산의 함정 (하편)

이런 순간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발발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사업자 등재된 내용을 보거나 실제로 기업에 가면 보유자 명의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자는 이제 작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돈벌이를 할 방법이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모은 금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부풀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 노년에 당할 나이라면 노후를 어떤 방법으로 더 풍요롭게 살 것인지도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돈을 모았다지만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소중히 축적한 금원을 든든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믿을 수 있는 기관이고 믿을 수 있는 투자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획부동산 사기를 실행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 뒤의 노년을 위해, 어렵사리 모아온 금원을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탓에 허망한 마음으로 송옥을 알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해도, 달기만 한 말은 어딘가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동산이 매우 유용하다고 유인해 투하하도록 유인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방도를 찾아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알리셔야 합니다.

스스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념을 모두 밝혀서 짧게 정해진 안에 완전히 해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적 조언을 경청하여 타당한 대책 마련을 권합니다.

토지는 추후 개발계획을 과장한다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적으로 알리고분할이 힘든 토지를 쉽게 분배해 매도가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파는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분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의 법리에 의해 단독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만큼, 단독 소유권의 등기를 위한 배분을 청해야 하는데, 여기서 취급하는 대다수는 엄격한

개발계획관리(그린벨트 등)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기에 단독 분할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 가능하다고 믿고 샀거나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 토지 수용보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샀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땅 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매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래엔 이러한 방식이 많이 알려지자 모델하우스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콘도, 호텔, 원룸,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등 투자 실패의 요인이 있어도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엔 현장을 가보지 않거나 정확한 투자금 회수 약정을 검토해보기도 전에

분양상담사의 설득에 넘어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콘도, 호텔 분양을 받는 은퇴자들이 있으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계약서 내용이나 제반서류에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적 보호장치, 권리행사 제한 사유 등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일부러 분양회사가 부도를 냈을 때 확정된 약정수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투자유치가 모두 본 물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투자금 유치, 부동산 판매를 시장경제상 당연히 용인되는 것이며, 상거래 상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기획부동산 처벌은 옳지 않습니다.